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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럭키맹이
럭키맹이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해도 손해 없을까요?

한 해 급여소득으로 5천정도, 사업소득 3.3%로 2천정도가 됩니다.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다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직접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될까요? 그리고 어느정도 부가될지 대략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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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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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3.3%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경비율을 약 60% 내외로 인정받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경우에느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장부작성을 맡기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급여와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7천만원이 적용되므로 26.4%(지방세 포함)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26.4% 구간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것이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 신고하여도 무방하며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주어진 정보로

    알 수 없어 예측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직접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연말 정산은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어차피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연말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신고서 최종 제출 이전에 납부/환급 세액 정보가 나오므로, 해당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고, 원천징수세액에 따라서도 환급/납부 여부가 달라지므로 추가 납부 여부 및 해당 금액 추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