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직접해도 손해 없을까요?
한 해 급여소득으로 5천정도, 사업소득 3.3%로 2천정도가 됩니다.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다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직접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될까요? 그리고 어느정도 부가될지 대략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3.3%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경비율을 약 60% 내외로 인정받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경우에느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장부작성을 맡기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급여와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7천만원이 적용되므로 26.4%(지방세 포함)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26.4% 구간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것이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 신고하여도 무방하며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주어진 정보로
알 수 없어 예측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직접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연말 정산은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어차피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연말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신고서 최종 제출 이전에 납부/환급 세액 정보가 나오므로, 해당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고, 원천징수세액에 따라서도 환급/납부 여부가 달라지므로 추가 납부 여부 및 해당 금액 추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