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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빼어난게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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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원천증수한게 많으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을 하는데 건당 원천징수 3.3프로를 빼고 주는데요.

원천증수가 세금을 미리 낸 건가요??


5월에 종합소득 신고 할때 더 유리 한건가요??


세금을 미리 냇으니깐 신고해도 세금 낼게 없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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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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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달 것까진 없으며, 총 부담세액인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의 규모에 따라 정산되는 개념이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환급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프리랜서 소득자의 세금을 일부 세무서나 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실제 소득세를 계산하고 거기에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기납부세액이 실제 소득세보다 큰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금액은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유불리는 없습니다.

    만약 1천만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다고 했을때 산출되는 세금은 33만원(단순경비율, 940909 적용시) 정도 입니다. 그런데 1천만에 대해 3%의 세금을 미리 납부했을때는 1천만원의 30만원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3만원을 납부할 산출세액이 되나, 1천만원에 대해 3%의 세금을 미리 납부 안했을때는 33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불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3%는 국세, 0.3%는 지방소득세로서 별도로 납부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납부할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납부세액 입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란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말하는데 더 쉽게 말하자면 질문자님이 급여를 받을 때 3.3%씩 떼고 받잖아요?

    3.3%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많을 수록 최종납부세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리한 개념은 아닙니다.

    시간비용을 고려한다면 원천징수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미리 낸것과 5월 신고때 세금낼게 없고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때 산출된 세액에서 3.3% 뗀 세액을 뺀 금액이 더 크면 추가납부,

    더 적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원칙적으로 떼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3.3% 세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최종 계산된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을 많이 받으시려면 최대한 사업상 경비를 반영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 의미는 정해진 소득세의 납부를 미리 업주가 정하여 이를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이 추후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사업주의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하여 특혜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원천징수는 말씀하신것처럼 세금을 미리 납부한것이 맞습니다.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고 소득금액을 종합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한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과정이 종합소득세신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