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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02

부동산 증여 양도세 관련입니다.

부동산(아파트)을 몇년 전에 단독명의로 구입을 하고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였을 경우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가액은 증여 받은 시점으로 다음에 부동산을 매각 할 때 양도세가 절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증여받은 후 최소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최소 몇년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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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이월과세는 2023년 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지만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2022년 증여분까지는 5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증여 후 10년이 경과되어 처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100% 지분으로 보유하던 중에 부부 중 일방에게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인 배우자는 아파트에 대한 부동상 증여등기 접수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인 배우자가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023년 012월 01일 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10년(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는 것은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는 시점의 취득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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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 계산시 증여당시 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증여받은 시기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양도세가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와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양도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2022년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기간을 5년으로 두었는데, 2023년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되어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의무기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