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요건을모두 충족시에는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과세가간 죵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3)국민주택규모 이하의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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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돈이 많을 수록 공제금액도 커지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납입액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총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 교육비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학생은 1인당 300만원을 납입액을 한도로 15%,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 납입액의 15%,기부금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의 10%(또는 3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5%, 3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일정한도가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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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한도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보상정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가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로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보험료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고 납입하는 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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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숨기고 싶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을 생각이 있는 경우 개별내용을 삭제하기는 어려우니 본인의 의료비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회사 일괄 제공 동의신청에서 의료비 내역서를 클릭하어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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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내는 비용도 의료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요양병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함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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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과세기간 중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월세액한도 750만원 이내)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2022.12.31. 현재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상태이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과세기간중에 지급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불가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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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 고용보험료납입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월세액 납입액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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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의료보험 등재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직장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다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2)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됩니다.장모님을 당해 근로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리팀에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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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 돈 들어오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 경리팀에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하는 달의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시의 추가세액 징수액을 한도로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회사 경리팀에서 그달 또는 그다음달에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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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공제 관련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적공제 적용가능한 데, 그 요건은 1)부모님의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아버지가 연금을 받는 경우 2023년 01월경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시에 해당 기관에서발핸 교부하는 '공적연금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생각되며, 어머니의 경우 사업소득이 매월 발생하고 있음으로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의 소득금액확인이 어려움으로 5월 31일까지 어머니의 사업소득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산출된 소득금액을확인해 본 이후에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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