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연간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
세법상 규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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