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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개297
친절한개29723.05.23

소득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은 경우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소득이 5000만원인데 한 해 소비금액이 2억 이렇게 나오는경우에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여겨서 추징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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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간 소득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경우 당장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운용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에서 소득 대비 지출액이

    과다한 개인 등에 대하여 전산 분석 대상이 되어 선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증ㅇ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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