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제는 부부합산 사용액으로 인정이 되나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은 소득의 일정부분 이상을 사용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의 25%이상 사용에서 소득이 없는 부인의 명의로 이용한 신용카드 또한 제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액에 포함되어 25퍼센트 이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와 와이프 각각 제 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이상 사용에서 소득이 없는 부인의 명의로 이용한 신용카드 또한 제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액에 포함되어 25퍼센트 이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니 소득 0 원 X 25% 해도 0이지 않을가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음)의 카드 사용액은 질문자님의 카드 사용액에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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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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