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초록저어새127
초록저어새12723.01.24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제는 부부합산 사용액으로 인정이 되나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은 소득의 일정부분 이상을 사용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의 25%이상 사용에서 소득이 없는 부인의 명의로 이용한 신용카드 또한 제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액에 포함되어 25퍼센트 이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와 와이프 각각 제 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이상 사용에서 소득이 없는 부인의 명의로 이용한 신용카드 또한 제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액에 포함되어 25퍼센트 이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니 소득 0 원 X 25% 해도 0이지 않을가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음)의 카드 사용액은 질문자님의 카드 사용액에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본인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