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소비금액은 부부 중 주소득자와 상관없나요?

둘다 급여가 있으면 많이 버는 사람의 카드 사용이 유리한거죠? 맞나요?

연말정산시 소득을 바탕으로 낼 세금을 비교할 때 부부 중 주소득자와 상관없나요?

소득자가 아내인 경우 남편카드이냐 아내카드이냐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른가요? 소득공제항목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이 있는데 카드명의가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주소득자가 아내인데 남편명의의 카드로 주로 쓴 경우와 아내명의의 카드를 주로 쓴 경우. 소득자는 와이프 한명인 경우엔 누구카드를 쓰든 의미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급여가 있다면 각자 카드로 쓰는 것이 낫습니다. 한분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카드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