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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너있는귀뚜라미101
남편소득 연1억원
아내소득(알바) 연7백만원 입니다
카드는 누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한지요?
그리고,
만23세 대학생자녀(소득없음)는
인적공제에서만 제외되고
자녀의 카드사용,교육비,의료비등은
연말정산시 포함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은 소득이 적으므로 별도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 없으므로 남편분에게 몰아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쓴 카드,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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