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계기준 장남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어느 누구나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근로자인 자녀가중복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들 중 한명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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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얼마 이상 많아지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거주자 개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음해 5월 31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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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3개월정도 쉬었는데 연말정산과는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병가기간과 관계없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근무하는 회사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병가로 진찰비 치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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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장기매입임대사업자인데 매도 후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8년 이상 장기민간일반임대 등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하고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후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공제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감면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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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신고, 그냥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세대 분리 요건이 되는 경우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보다 별도의 세대주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각종 세제 혜택 금융상품 가입 및 향후 주택부금 등의 청약 당첨 등을 염두해 두는 경우단독세대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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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산신고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공무원 중 일정 직종 공무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서 재산등록 신고를해야 하는 데, 2022년 12월 31일자 기준하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동산, 예적금,펀드, 보험, 자동차,채권 등의 재산 및 대출 채무, 금융회사 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기타 사인간 채무 등, 재산 증가 내역 및 출처 등을 2023년 2월 말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 해당 공무원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재산 및 채무 등에 내용을 수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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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많이 환급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하기 위한 방안은 1)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3)보장성보험 가입하기(연간 100만원 이하), 4)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5)IRP(개앤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6)기부금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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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시 건보료상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시 주택 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주택가격과 소득 등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주택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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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파트 1채 + 주거용 오피스텔 1채 합계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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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기본공제 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등등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발생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차감한 양도차익이 개인 1명당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으로 공동 취득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도 개인별 각각 필요경비로 1/5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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