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년 자경 비과세 조건 중 소득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8년 자경 비과세 조건 중 소득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총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 중에서 어떠한 것이 적용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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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2020년분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상인 경우 그 기간도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보험판매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8년자경 농지 판정시 자경기간에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의 합계애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