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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가 사업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이 있을때 의료비공제의 소득금액은 총 소득금액인가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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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입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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