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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성실신고 사업자입니다.성실신고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대표자인데이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로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성실신고세액공제로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와 2)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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