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4대보험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23년도에 D-2 비자를 가진 외국인(베트남)을 일용직으로 고용했다가
일을 잘해서 이번에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졸업을 해서 D-2 비자 -> D-10비자로 변경되었는데
1) D-10비자는 일용직으로 채용을 못하나요?
2) 4대보험 가입시 과태료가 있나요?
3) 4대보험 가입 가능하다면 모두 가입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10-1 비자 소지자는 구직활동과 인턴활동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단기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