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비율이 다른가요?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이 15%로 같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마다 체크카드 비율이 30프로라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연말정산시 15%소득공제 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도서구입 비용 등은 30%공제가 되며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사용분은 40%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율이 15% 이지만,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이용분은 40%, 그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의 이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예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으므로 과소비를 방지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율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다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