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2주택인 상황에서 이혼 시 1주택자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법정 이혼을 하고 세대분리하여 각각 세대를 형성한 경우 소득세법상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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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미등기)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상속인인자녀가 상속받은 상태에서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피상속인의상속개시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의 등기 여부는 상속주택 특례 판단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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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주택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자 판정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어머니가 상속을받고, 주택 부수토지는 자녀가 상속받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머니와 자녀가 별도 세대인 경우 주택 소유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2) 질문자 본인이 다른 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이상 거주해야 함)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 질문자님의 거주 주택 야도시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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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상속받은 주택은 어머니가, 그 부수토지는 자녀가 취득하여 보유하고있고 별도 세대인 경우 주택 소유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2) 질문자 본인이 다른 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있습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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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인, 법인-개인 주식 양도/양수 시 세무 신고하는 과정은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A법인이 개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주식 양도에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한편, (비상장)주식(또는 지분)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2) 주식을 양수한 개인은 주식 발행 법인에 매수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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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을 양도/양수 할 떄 ,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내용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주식의 유상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또는 지분)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주식등변동상환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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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큰돈을 받을 예정인데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혈족 또는 인척 관계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불할세액(신고세액공제후)은 대략3,880만원 정도 됩니다.2) 만약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이고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3) 자금을 증여받는 것과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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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 채권을 매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채권 보유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되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자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야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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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해지에 관해 질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만기가 된이후에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소득세가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ISA계좌를 만기 해지하여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투자금액을 연금계좌로입금시 10%(한도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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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돈을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혈족 또는 인척 관계 등이 없는 개인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동일 증여자, 동일 수증자인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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