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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늘찬란한노새
늘찬란한노새

미국 주식 세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주린이입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미국 주식은 연간 수익 250 만원이 넘어갔을때 22%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올해 1월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 금년도 5월 소득세 신고에 포함이 되는지와 원금을 제외한 추가로 발생한 수익 500만원 정도를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추가 매수에 이용한 수익이 500만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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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

    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주식가액은

    연간 양도차익 산출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 매매분은 24년 양도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추가매수금액도 기존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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