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 부과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250만원 이상의 수익분에 대한 수익금에 22%를 세금으로 낸다." 라고 알고있는데,
- 수익금이라하면 매도가-나의평단가 인가?
혹은 그 해 나의 매도금액 합 - 매수금액 합 인가?
- 매년 집계하여 5월에 납부하는걸로 아는데, 1월~12월의 합을 내년 5월에 내는것인지? 혹은 5월~ 내년4월 인지?
- 예시) A씨는 2023년 6월에 x주식을 100만원에 100주를 매수하였다. 24년 7월, A씨는 x주식을 120만원에 50주를 매도하고, 25년 3월, x주식 130만원에 50주를 매도하였다. 이때의 세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예시가 있어야 이해가 잘 되는 편이라서요 하하..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이며, 취득가액의 산정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증권사별로 다르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1~12.31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12월입니다.
3. 24년 양도차익은 50주 *20만원이고, 25년도 양도차익은 50주*30만원입니다. 각각 연도 양도치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