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유난히빨간고슴도치
유난히빨간고슴도치

해외주식 양도세 부과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250만원 이상의 수익분에 대한 수익금에 22%를 세금으로 낸다." 라고 알고있는데,

  1. 수익금이라하면 매도가-나의평단가 인가?

혹은 그 해 나의 매도금액 합 - 매수금액 합 인가?

  1. 매년 집계하여 5월에 납부하는걸로 아는데, 1월~12월의 합을 내년 5월에 내는것인지? 혹은 5월~ 내년4월 인지?
  2. 예시) A씨는 2023년 6월에 x주식을 100만원에 100주를 매수하였다. 24년 7월, A씨는 x주식을 120만원에 50주를 매도하고, 25년 3월, x주식 130만원에 50주를 매도하였다. 이때의 세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예시가 있어야 이해가 잘 되는 편이라서요 하하..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이며, 취득가액의 산정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증권사별로 다르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1~12.31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12월입니다.

    3. 24년 양도차익은 50주 *20만원이고, 25년도 양도차익은 50주*30만원입니다. 각각 연도 양도치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