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세금문의 (종합소득과세, 주식, IRP,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세금)

간략하게 질문 드립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일때로 알고 있는데, 국내주식 매매차익금액도 포함되는지 ?

2. 만약 포함된다면 종목 매매차익으로 5천만원 이익을 봤다면, 3천만원에 대해 35%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3.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는데, 해외주식으로 매매차익 5천만원을 실현했다면 250만원 비과세 제외하고 4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하고, 종합소득과세분 35%를 또 납부하는것인지?

  1. 해외주식 배당종목은 배당금에 대해 15%를 제하고 배당금이 입금되는데, 배당종목을 매도할때도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하는지?

  1. IRP,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에, 예를들어 3년동안 IRP, 개인연금저축에 3000만원을 불입하고 연말정산 세제혜택으로 3년동안 200만원의 혜택을 보았을때 중도해지한다면, 200만원은 고스란히 뱉어내고 3000만원의 16.5%의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하는것인지.. 정확한 중도해지시 세금 질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세 대상이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만 신고합니다.

    4.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배당종목 여부와 무관합니다.

    5. 인출액의 16.5%만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