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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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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문의 (종합소득과세, 주식, IRP,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세금)

간략하게 질문 드립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일때로 알고 있는데, 국내주식 매매차익금액도 포함되는지 ?

2. 만약 포함된다면 종목 매매차익으로 5천만원 이익을 봤다면, 3천만원에 대해 35%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3.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는데, 해외주식으로 매매차익 5천만원을 실현했다면 250만원 비과세 제외하고 4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하고, 종합소득과세분 35%를 또 납부하는것인지?

  1. 해외주식 배당종목은 배당금에 대해 15%를 제하고 배당금이 입금되는데, 배당종목을 매도할때도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납부하는지?

  1. IRP,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에, 예를들어 3년동안 IRP, 개인연금저축에 3000만원을 불입하고 연말정산 세제혜택으로 3년동안 200만원의 혜택을 보았을때 중도해지한다면, 200만원은 고스란히 뱉어내고 3000만원의 16.5%의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하는것인지.. 정확한 중도해지시 세금 질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세 대상이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만 신고합니다.

    4.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배당종목 여부와 무관합니다.

    5. 인출액의 16.5%만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