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인어른 소유 주택을 사위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한 장인어른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안어른과 장모님 소유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