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과수원농사를 50년 짓고 이제 상속을 해줄려고 하는데 상속세가 알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말일까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인 등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요건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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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미지급금에서 차변과 대변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물건 등의재화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부채 계정인 '외상매입금' 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기업회계처리기준에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재를 합니다.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재고자산 등 0000원 (대변)외상매입금 000원따라서, 자산 계정인 차변금액이 부채계정인 대변금액보다 더 큰 경우 순자산이 더 많게 기재되는 것되며, 반대로 자산 계정인 차변금액보다 부채 계정금액이 더 많은 경우 순자산이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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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비주거용) 지자체 등록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건물 등의 부동산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은 하지 않으며,지방세법상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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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두달안에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대가를 받고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예를들어 양도대금을 2024.09.24.일자로 수령한 경우 2024.11.30.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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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매입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등을 매입시 재화 등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직전 1년간의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재허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아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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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상 물건 구매한지 9개월 지나서 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수취한 경우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다가 탈세제보 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시지적에 따라 발급을 할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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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주에게 집을 증여할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자가 조모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태에 대한시가를 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증여에 따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만약, 조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2년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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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받던 피부양자가 사망시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망한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즉, 부양가족의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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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간 대여금 이자소득 수령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세법상 연간 4.6%의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개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해야 하며,이 경우 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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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대표랑 , 주주가 돈 무이자로 돈 빌려준경우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주주 등에게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연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법인에서 수취를 해야 합니다.만약, 대표이사 또는 주주에게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에게는인정상여 처분, 주주에게는 인정배당 처분을 하여 인정상여액과 인정배당액을'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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