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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4대보험 안떼는 알바하면서 4대보험 떼는 직장 투잡

안녕하세요 애들 크고 이제 일을 해보려고하는데요 짧게하는 일 찾아보니 한 곳은 3.3프로 세금도 안 떼고 4대보험도 없고요 한 군데는 4대보험은 뗀다고해요 두 군데 다 일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4대보험 떼는데서 투잡하는거 알 수 있나요? 나중에 저한테 세금 문제라던지 그런 문제 발생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의 내규 등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세법상 투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4대보험)과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도 커져 각각의 소득이 따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3.3%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지도 않고,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 자료 발생이 되지 않아 소득세 신고를 할 수없게 됩니다.

    한편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3.3% 원첨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할 수 없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가 어렵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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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같은 곳에서 3.3프로 4대보험만 안 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5월에 사업(3.3%)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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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3.3%도 떼지 않는다면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누락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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