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종료(장부가액=1000원) 인 경우에 매각할 경우 분개
18년도에 취득한 자산입니다.
해당 자산 장부가액은 1000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해당 자산을 100만원(공급가액)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해당 매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1,100,000 / 고정자산 1,000, 부가가치세 예수금 100,000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옵이 비망가액(1천원)으로 기재된 감가상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차변)보통예금 110만원
(대변)감가상각자산 1천원, 유형자산매매차익 999,09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99,91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미수금 1,100,000 / 자산(장부가액) 1,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999,000
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차) 미수금 1,100,000 대) 매각자산 XXX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XXX - 1,000 VAT예수금 1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999,000
위 분개로 처리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할때 고정자산처분으로 1,000,000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