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형자산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변) 미수금 /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유형자산
미수금이 보통예금에 입금
차변) 보통예금 / 대변) 미수금
양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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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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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할때는 말씀하신대로 처분기간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합니다.
매각하면서, 유형자산을 제거하는 분개를 인식할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인식하고나서
유형자산의 취득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해주시면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이 5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각가는 55원(부가세포함)입니다. 당기 처분기간까지 감가상각비는 5원
차변)감가상각비 5원// 대변)감가상각누계액 5원
차변)감가상각누계액 55원//대변)기계장치 100원
차변)미수금 55원//대변)부가세예수금5원
처분이익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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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은 감가비가 아닌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처분손실입니다. 다만, 이는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첫번째 분개 차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