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형자산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변) 미수금 /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유형자산
미수금이 보통예금에 입금
차변) 보통예금 / 대변) 미수금
양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금·세무
유형자산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변) 미수금 /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유형자산
미수금이 보통예금에 입금
차변) 보통예금 / 대변) 미수금
양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