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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삵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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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시 유형자산처분수입/유형자산처분비용 분개

안녕하세요.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포괄양수도계약체결했는데

개인사업자의 자산은 모두 잔액 0으로 만들고 미수금 남겨서 법인으로 넘기는건 알고있습니다.

취득원가 그대로 넘길때 원재료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차) 미수금 1,000,000 / 대) 원재료 1,000,000

차) 유형자산처분비용(800번대) 1,000,000 / 대) 유형자산처분수입(400번대) 1,000,000

이렇게 분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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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 전체를 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 자산을 처분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 계정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는 기존 장부가 그대로 "차변: 미수금, 대변: 원재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재료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미수금을 인식합니다.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로, 처분수익이나 처분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차변: 미수금, 대변: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포괄양수도가 개별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이전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처분수익이나 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미수금과 자산 계정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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