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시 유형자산처분수입/유형자산처분비용 분개
안녕하세요.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포괄양수도계약체결했는데
개인사업자의 자산은 모두 잔액 0으로 만들고 미수금 남겨서 법인으로 넘기는건 알고있습니다.
취득원가 그대로 넘길때 원재료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차) 미수금 1,000,000 / 대) 원재료 1,000,000
차) 유형자산처분비용(800번대) 1,000,000 / 대) 유형자산처분수입(400번대) 1,000,000
이렇게 분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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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 전체를 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 자산을 처분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 계정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는 기존 장부가 그대로 "차변: 미수금, 대변: 원재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재료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미수금을 인식합니다.
유형자산도 마찬가지로, 처분수익이나 처분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차변: 미수금, 대변: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포괄양수도가 개별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이전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처분수익이나 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미수금과 자산 계정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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