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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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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해외수입시 계좌이체 비용처리

개인사업자이고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합니다.

이때 해외에 계좌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이체한 송금 내역은 관부가세 포함인가요?

따로 관세에 대해 계산서가 끊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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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반드시 정식 통관을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세 되며,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세손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수입시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지급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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