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해외결제 상품 구매

개인사업자이고 해외에서 물품 수입해와서 국내에 판매합니다.

종소세 상품구매액(해외) 잡을때 수입신고필증 자료도 받고 해외이체내역(상품구매)도 받았는데요.

수입신고필증 상의 금액도 상품으로 잡고 해외이체내역(상품구매)도 상품으로 잡아야 하나요?

(중복일 것 같아서요)

아니면 실무상 해외이체내역만 잡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두개 모두 등록하시면 중복입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인 이체내역 기준으로 상품을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