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 해외수입시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취미로 리셀을하다가 보니 거래금액이커지게되면서 사업자를 내게되었는데요 주로 해외마켓과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으로 매입은 해외에서 200-500단위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소매형태로 판매할건데용

해외 도매처에서 어떤 서류를 받고 어떤과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또 원래 개인통관할땐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입력했는데 사업자통관시 어떤번호를 보내면돼나요? 햇갈리는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내야할지 사업자통관번호(상호명+숫자)를 보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 또한 배송사로 페덱스나 ups를 이용할거같은데 수입신고같은건 제가따로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용으로 물품을 구매(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페덱스, ups 등 특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수입신고의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통관대행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관세사에게 통관을 맡기는 경우 처음 통관고유부호 발급 등의 업무도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수입하신고 하시고자 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고유부호발급 및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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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내에 물품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경우 이는 국내거래이기에 별도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하며, 다만 해외거래이기에 실제 구매시 대금을 해외로 지급하고 물품을 수취할때 국내에서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금액이 2천불이하의 경우 간이수입신고로 하시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하시면 되는데 보통 특송의 경우 특송업체에서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