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01. 06. 14:3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택배업,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한다고 하더라구요

신고하는 매출금액과 홈택스 매출금액이 달라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기때문에 판매물품별로

가격, 배송비, 관부가세 등 엑셀로 정리를 해놓아야한다고 하던데

이런거 이외에 주의해야될 사항이 있을가요?

이번에 처음 신고하는거라서 잘 모르는게 많아서요 ㅠㅠ

오픈마켓 매출 자료 받아서 구매대행 수수료부분만 입력해서 처리하면 되는건지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매출은 서비스 수수료가 맞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매출)은 상품판매가격에서 상품원가 및 배송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와 상품원가 및 배송비등에 있어서 수취자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정리해놓아야 하며, 주문번호별로 해외상품가액 및 배송비내역을 정리하고, 해외 송금내역등을 정리해두시면 될 것 입니다.

2021. 01.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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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국세청에 전송되는 과세표준(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구매물품 전체 대가)이 다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어야 하며, 정확하게 수수료(마진)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체 물품대가를 매출로 인식하고, 그와 관련되어 구매대행한 물품은 매출원가로 바로 차감하면 됩니다. 그 외에 부수되는 비용은 수수료나 운반비 등의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처럼 회계처리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연스럽게 순소득만 남게됩니다.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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