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 세금 신고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보통 구매대행업이라 하면 해외구매대행을 말할때가 많은데 저는 그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구매대행인데 다른판매자가 통관 kc인증까지 마쳤고 그사람이 국내에 보관중인 제품을 대신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q1. 이럴경우 사업자 분류(서비스업 혹은 해외구매대행업 혹은 다른업으로)는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q2. 위와같은 경우도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할수있는지
q3. 위와같은 사업으로 기장대리를 맡기려는데 어떤자료를 세무사님께 드려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