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 세금 신고관련 안내

2021. 03. 30. 17:39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보통 구매대행업이라 하면 해외구매대행을 말할때가 많은데 저는 그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구매대행인데 다른판매자가 통관 kc인증까지 마쳤고 그사람이 국내에 보관중인 제품을 대신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q1. 이럴경우 사업자 분류(서비스업 혹은 해외구매대행업 혹은 다른업으로)는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q2. 위와같은 경우도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할수있는지

q3. 위와같은 사업으로 기장대리를 맡기려는데 어떤자료를 세무사님께 드려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이럴경우 사업자 분류(서비스업 혹은 해외구매대행업 혹은 다른업으로)는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소비자에게 주문이 먼저 들어온다음 해당 물품을 구입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이 아니라 구매대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가운데서 수수료만 인식하는지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인식하는지 등등에 따라 구매대행업으로 볼수도 도소매업으로 볼수도 있으며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셔야하는지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q2. 위와같은 경우도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할수있는지

세법상 구매대행업으로 판단되기만 한다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3. 위와같은 사업으로 기장대리를 맡기려는데 어떤자료를 세무사님께 드려야하는지

구매대행은 과세소명이 자주 나오는 사업자 이므로 대행업 전문세무사님께 맡겨야합니다.

사업자마다 받아봐야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내용을 세무사사무실에 직접방문하여 상담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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