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수출입 등을 하는 경우
협회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사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매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