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세부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자는 1)잔금 지급일이 가사용승인일보다 더 빠른 경우에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며, 2)잔금지급일이 가사용승인일이 더 빠른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자가되는 것입니다.아파트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한민국인지세, 대법원 수입증지,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취득시 및 양도시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아파트 취득 또는 보유시의 대출받은 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양도소득세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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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 외 사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해당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것입니다.따라서,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상환해야 합니ㅏ.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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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과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샷시설치비,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작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그러나 중도금 등의 대출시 지급해야 하는 지급이자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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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가족명의 임대일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주택을 사업장으로 임차하여사용시에는 임대차(전대)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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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 대한 환급금이 뜨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2)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시에3.3%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지급액에 대한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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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신청을했는데요 만약에 일자리를하면 돈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시분과 상기의 소득에 대한 정기분 근로장려금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분은 09.01.~09.15.까지,하반기분은 다음해 03.01.~03.15.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한 경우 근로장려금을관할세무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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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상가월세소득의 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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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4년 07월 26일자로 폐업을 한 경우2024.07.01.~2024.07.26.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2024년 08월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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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장모님으로부터 사위가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 님의자녀도 장모님인 외할머니로부터 재사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위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우너 , 외손자녀가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원)을공제받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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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며느리에게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결혼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민법상 정식적인 부부에 해당되지 않아 시머어미와 며느리는 인척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재산을 증여하는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곧바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증여세율 적용하여 산출되는 증여세를 며느리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나중에 공식 혼인신고를 아들과 며느리가 하더라도 소급해서 세금을 감액해주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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