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고정 보수 지급해도 되나요
주식회사에서 필요할 때만 출근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고정된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상근 임원의 경우라도 임원의 직위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비상금 임원으로 지급받는 대가가 과다보수에 해당하거나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국심-2001-서-1396, 2001.11.21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판단은 당해 법인의 규모와 업태(종목) 영업내용, 담당업무 내용과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며,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하여 허위로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됨.
법인46012-3322, 1999.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근로제공, 업무내용, 경영참여사실 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상근 임원은 법인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상근임원은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는 것이 아니며, 회의 참석
등의 일시적 사유로 지급받는 것임으로 일상적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금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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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법상 정관또는 주주총회로 임원보수를 정하게 되어있고 이에 따라 비상근임원에게 매달 고정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전혀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상근임원이라도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