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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강아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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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할 때 특수관계인간 정의.

별지 제52호 서식에다가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작성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인은 무엇을 뜻하나요 ?

대표이사가 주식 12.65% 보유하고 있고, 법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이 있는데 특수관계인이라서 매출거래 등에 기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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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법인이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세무조정 등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대여, 고저가 양수도 등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 및 직원, 주주 등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1%넘는 주식을 가지고있는 주주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거래명세서에 기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보유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매출이 아닌 대여금이므로 매출거래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