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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벌잡이77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 양도인(법인), 양수인(개인) 각각 세무서 신고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식발행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양도인, 양수인을 포함하여 그 외 신고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주식을 양도한 자만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수인은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사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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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신 경우 양도자는 증권거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시 양도손익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외 비상장주식을 시가와 차이가 나게 양도하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인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별도의 신고사항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