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검찰 비트코인 분실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쿨한아비143
쿨한아비143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다면??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었을 경우

작성해야하는 신고서식 무엇이 있나요??

접대비조정명세서->특수관계인간거래금액

외에 추가로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체줄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 외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체줄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18. 12. 2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0 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①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2.2.2, 2021.2.17>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서식52호 서식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갑서식은 특관자와의 매출 및 매입거래를 기재하는 서식이며 을서식은 특관자와의 자본거래를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