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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연구인력세액공제로 인한 법인세 경정청구시 아래의 관련 서식만 작성하고 마감 후 신고하면 되나요?
-연구및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공제감면세액 합계표(갑/을)
-과표및세액경정청구서(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반영하여 법인세 경정청구시 법인세 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서,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연구인력 명세서 및 연구개발 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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