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세액공제신청서 미제출한경우 세액공제 배제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법인세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하여
신고하였는데 부속서류인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을 미제출하였습니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와 세액계산서, 공제감면세액합계표는 제출하였으나 해당서식만 미제출한경우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배제된다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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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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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검토중에 공제자료에 관한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자료가 미제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공제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 미리 유선연락 취하셔서 미비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