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와 대수선공사비와 양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세법상 자본적지출에 해당됨으로 건물의 장부상 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하면됩니다.대수선 관련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공급받은 가액은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가능합니다.대수선 공사 관련하여 하자소송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피해보상금인 지또는 당초 공사금액의 반환인 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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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성인자녀에게 증여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소유 주택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시 먼저 주택에 대한 시가를결정한 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시에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 또는(-)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한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인 지는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관련 공부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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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1주택을보유하고 있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유 아파트분양권 상태인 경우 분양권은 주택임대소득 산출시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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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어떻게 취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에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거래사실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본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해당 공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를방문하여 거래사실이 없음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발행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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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매도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하여부부가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닏다.2) 부부 중 일방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부부 중 일방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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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이연간 2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놓는 것이 세무처리에도움이 될 것입니다.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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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 채 매도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채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양도차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차 양도소득의 양도소득금액과 2차 양도소득의 양도소득금액을2차 양도시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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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에서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했는 지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서를 보낼 수 있으니 미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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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4.01.01.~2024.12.31.까지의 기간중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2025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0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칟단체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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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과세이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해외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제도가 없습니다.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01.0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출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다음해로이월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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