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받으려 했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60억 짜리 건물 상속 포기를 하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후순위권자도 없을 때가 궁금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맘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선수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상의 상속인(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의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없는 경우 최종

    국가에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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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1~4순위 모든 상속인이 포기한다면 국가에 환수되어 국가가 처분 및 국가 재정활동에 사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