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맘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선수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상의 상속인(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의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없는 경우 최종
국가에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귀속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