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상속포기를 하면 누가 상속을 받게 되나요?

2021. 02. 06. 21:16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자식이 상속 포기를 하게됐다면,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며 빚은 어떻게 청산되나요?

만약 재산과 빚이 다 없던 일로 되는 것이라면,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순위 상속권자가 배우자와 함께 그 권리를 상속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 [공2015상,794]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18: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명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7. 2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사망후 채무자의 직계비속인 자식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2021. 02. 06. 2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지고 다른 최종 상속인, 즉 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최종 상속인에 대해서 채권 청구를 해 볼 수 있으나

        공동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1. 02. 06. 2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규정의 순위대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2021. 02. 06. 2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