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주택 증여에 따른 부동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
재산 평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근거로 주택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받은 주택을 남매지간에 증여하는 경우 다시 해당 주택을 증여
받는 남매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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