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과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이전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금액별로도 다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부동산 증여 취득에
따른 취득세,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부동산 증여에 따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