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업을 뒤늦게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과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당해 오피스텔 취득시 건물부분에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잔존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또는 추징당하게 됩니다.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이 전환된 경우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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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부가세 절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입,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도시가스회사, 한국통신 등의 통신사업자에게 사업자증록증 사본,신분증 사본을 보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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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산세 항목에 포함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가산세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데, 가산세는 기업회계상 '세금과공과' 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가산세) 000원, (기타사외유출)> 로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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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에서 선수수익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기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분개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차변)현금 50,000원 (대변)선수수익 50,000원(차변)현금 430,000원, 매출채권 70,000원 (대변)매출 500,000원따라서, 당해 회계기간의 현금수취액은 480,000원(선수수익 현금 수취분50,000원 + 매출액 중 현금 수취액 43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한편, 현금주의하에서의 매출액은 43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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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매달 통장에 입금했을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자금을 이자를 받느 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이는 대여금에 해당하며, 약정에 의해 법인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매월 약정에 의한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을 대신하여 법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 법인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법인에서는 수취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선납법인세로 처리하면 됩니다.이 경우 법인에서는 가지급인 인정이자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또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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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법인에게 돈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입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대여금으로서약정에 의해 법인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기로 한 경우에대표이사가 매월 약정에 의한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대표이사 개인을 대신하여 법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 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가지급인 인정이자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또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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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친구나 제3자에게 돈을 입금할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금전 대여/차용에 대한 차용증 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지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원금 상환 등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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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귀속월 =지급기간 같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프리랜서인 개인에게 사업소득에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시 귀속월이 당해월이고, 지급월이 당해월인 경우에'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의 경우'근로소득 (간이지급)멩서서'를 지급월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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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계좌에 예금들어있기만하면 연말정산공제 혜택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한 경우에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이내) 까지에 대하여 15%(지방소득세 1.5%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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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현금영수증 안한다했을때 자진발급으로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수취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일괄등록번호인 '010-000-1234'로 발행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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