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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4.03.26

간이지급명세서 귀속월 =지급기간 같은경우

당사는 당월귀속 당월지급 동일로 사업소득,근로소득 신고하고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급월 다음달 말일제출로알고있는데요.

사업소득 23/12월귀속,12월지급 1월제출

근로소득 귀속기간7월~12월 지급기한7~12월

제출1월말일까지 제출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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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업소득은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근로소득은 7월 ~ 12월 분은 내년 1월 말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프리랜서인 개인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시 귀속월이 당해월이고, 지급월이 당해월인 경우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멩서서'를 지급월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로소득은 7~12월 지급분은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사업소득은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