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프리미엄 계산시 감정평가액에서 분양가를 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에서 분양대금실제 납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권 프리미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연말정산시 알바하는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사업체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시에는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것은 계속하여 3개월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에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징수영수증 임금총액에 비과세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월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 등은 총액은 회사의손비로 처리 가능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시에느급여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gs편의점 알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일용근로자로서 동일근무처에 3개월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사업자는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적요 불가합니다.이 경우 부인이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것임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에 대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금납부전청약아파트 부자공동명의 후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도중 아파트 분양권에대한 지분을 명의변경(=여기서는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했던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 지분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공제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의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많은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2)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보험료는 각각 계약자로 하여 납입해야 하며,3)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작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4) 신용카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작은 근로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도움이 되며,5)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동안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가입 및 납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정산을 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하도록 국세청에서매년 01월 15일경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부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지출액,기부금 지출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자금납입액,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액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자료를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재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종결된 경우 근로자는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공제 서류 첨부하여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물품 등을매매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중고거래 또는 매매거래 사이트에서 매매정보를 제출받아일정금액 이상 매출을 한 개인이 사업자등록 여부, 세금 신고 여부 등을 검증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기간 유효, 서류 제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해야합니다.2) 일단 A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3)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제출하면 됩니다.4)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조회될 경우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