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연말정산시 알바하는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팡 알바 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입니다. 쿠팡 알바는 3개월 이상 근로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연말정산에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월, 4월, 5월 이렇게 일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월 기준은 연속 3개월인가요? 아니면 연에 3개월로 보아서 연말정산을 하나요? 매달 8일 이상 근무할거라서 4대보험은 낼 것 같은데, 또 4개월 총합하면 500만원이 넘을 것 같거든요. 다만 1월 2월은 일용직 취급받고 4월 5월 따로하면 500만원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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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사업체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보는 것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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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속 3개월이 아니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회사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