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3.3퍼센트 세금을 떼고있습니다.
이럴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번에 제 연말정산시 아이를 인적공제에 올리지 못하는대신, 자녀 의료비나 체크카드등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