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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중 자녀가 아르바이트 급여가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데요 만약 아르바이트로 매월 130만원씩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자로 보는데 이경우 자녀세액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받지 못할까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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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녀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시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만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