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아보려고합니다

부업으로 크림이나 솔드아웃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고 판매를 해볼생각입니다.


아울렛이나 백화점에서 8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파는경우 세금을 낼때 비용을 제하고 잡히나요?

아니면 10만원이 수입으로 그냥 잡히나요?


마진을 20프로 생각한다면 한달에 100만원 팔면 20만원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년에 1200만원 매출이 되는데 기타소득으로 1200만원을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이 경우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물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중고거래 또는 매매거래 사이트에서 매매정보를 제출받아

      일정금액 이상 매출을 한 개인이 사업자등록 여부, 세금 신고 여부 등을 검증

      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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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입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2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