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아보려고합니다
부업으로 크림이나 솔드아웃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고 판매를 해볼생각입니다.
아울렛이나 백화점에서 8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파는경우 세금을 낼때 비용을 제하고 잡히나요?
아니면 10만원이 수입으로 그냥 잡히나요?
마진을 20프로 생각한다면 한달에 100만원 팔면 20만원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년에 1200만원 매출이 되는데 기타소득으로 1200만원을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이 경우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거 아닌가요?